장례비용 없어 노모 시신 2달간 차에 싣고 다닌 아들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4-27 17:51:33
"장례비가 없어 장례비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 마련하려 했다" 진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 치룰 비용이 없어 차에 2달 동안 싣고 다닌 아들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A씨를 사체유기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순 경북 울신에서 차를 훔친 혐의로 A(60)씨를 검거한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A씨를 추궁했고 애초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숨려던 A씨는 순순히 사정을 털어놨다. 차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A씨의 어머니 B씨의 시신이었다. A씨는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하다 실패한후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올해 초부터는 어머니 B씨와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움막을 짓고 단 둘이 살았다. 그러던 중 2월 말 어머니가 움막에서 숨지자 A씨는 귀와 코를 막는 등 나름의 염을 하고 장례식장 등에 장례 절차와 비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장례비는 너무 비쌌다. 결국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며칠만 움막에 두고 과거 사업할 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일거리를 찾으러 전국 각지와 움막을 왔다갔다했다. 그 과정에서 의정부의 한 지인 차를 허락 없이 가져다 몰고 다녔다. 그러던 중 3월 초 경북 울진에 일거리가 생겼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비닐에 싸 훔친 차에 싣고 울진으로 갔다. 이후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울진 등지를 다녔다. A씨는 "어머니 장례는 제대로 치뤄드리고 싶었지만 장례비가 없어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 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 B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부검 경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탐문조사 결과 A씨의 행적 역시 진술과 일치해 A씨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27일 의정부 경찰서는 어머니의시신을 차에 가지고 다닌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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