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둘어진 父情, 뺑소니친 아들 증거 인멸 도와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4-26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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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 돌며 차량 범퍼에서 떨어진 조각 함께 회수
뻉소니 교통사고를 낸 아들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도왔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지르자 아버지가 자수를 시키긴 커녕 현장에 찾아가 증거 인멸을 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28분쯤 부산 북구 신호등이 없는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31)씨는 배달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고 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의 충격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55)는 엉덩이와 팔꿈치등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뒤 200~300m를 더 달리다가 유턴해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대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30분여만에 사고현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사고 증거인멸에 나섰다.

걸어서 1번 차를 타고 1번, 총 2번을 현장 주변을 돌며 아들 차량 범퍼에서 떨어진 조각을 모두 수거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 부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발생 며칠 후 차량의 범퍼를 손수 갈아 끼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씨는 뺑소니 사고 후 석달 뒤인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이번 사고를 낼 때도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 아버지가 "아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무서워 못난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의 범행 은폐를 도운 이씨의 아버지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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