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웃어라" 은행원에 진상부린 고객 '구류 5일'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4-25 13:24:14
10분이면 끝날 업무를 지연시켜 1시간 동안 붙잡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은행직원들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 부린 30대가 즉결심판에서 법원이 구류 명령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은행에 여러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 강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일반적으로 10분이면 끝날 일을 허씨가 계속해서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해 요구하는 등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김 판사는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이라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창에 보내 5일으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차례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5일은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