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받은 밀린 월급, 결국 법정 공방전으로 번져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4-23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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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월급 절반 17만5000원을 10원짜리와 50원짜리로 지급했다
2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준 카페사장과 종업원이 서로를 맞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업주가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서로의 사회관계망(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려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카페 사장 김모(32)씨와 종업원이었던 박모(22)씨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3월16일까지 창우너시 마산회원구의 카페에서 일을 하다 그만뒀다.

김씨는 무단퇴사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달이 지난 뒤 절반만 지급했다.

이에 박 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김씨는 나머지 월급 절반 17만5000원을 10원짜리와 50원짜리로 지급했다.

월급 절반을 동전으로 받은 박씨는 화가나 자신의 SNS에 '업주가 갑질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도 SNS에 '박 씨가 일할 때 불성실한 태도만 보이다 나가버렸다'는 글로 맞받아쳤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도 인터넷에 특정 카페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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