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한 아내시신 용광로에 유기한 이집트인 남편 징역 20년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4-22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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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집트 방문 비용 등으로 잦은 다툼
인천지방법원은 아내의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이집트인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해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남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수의 시신을 함께 옮긴 남동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났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 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B씨가 인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한국인 아내 C(47)씨와 결혼한 A씨는 매년 이집트 방문에 따른 비용문제 등으로 아내와 잦은 말다툼끝에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7일 C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서류를 들고오자 격하게 싸움을 하다가 오후 6시40분쯤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목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A씨는 다음날 새벽 인근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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