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딸 상대 "임신 검사한다"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4-17 17:22:39
오히려 "딸이 거짓 신고 했다" 주장했으나 기각 당해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초등학생인 친딸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남모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 2009년 7 12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을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임신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며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남씨는 2012년 8월에도 서울 송파구 모 중학교 앞에서 당시 13살이었던 딸을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딸의 출생 직후 부인이 가출하자 딸을 조부모집, 보육원 등에 맡기다가 2009년 6월부터 같이 지냈다. 남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거짓말을 일삼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쳐 보호시설에 보냈는데 딸이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분석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딸이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하게 훼손했다 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가족들을 동원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살짜리 딸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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