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허위 신고자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4-17 15:04:52
"허위 신고로 정말 도움 필요한 시민 피해 입을 수 있어 소송 제기"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허위 신고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들이 민사 소송을 당했다. 17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차를 도둑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A(45)씨와, 수차례 죽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B(37)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앞에서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사무실에서 이동한 후 차를 댄 장소가 기억이 안 나 신고했다 고 자백했다.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을 냈다. 또한 B(37)씨는 지난 해 7월 일산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해 교통사고가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허위신고가 큰 죄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B씨는 같은 날 죽겠다, 날 찾아봐라 , 친구가 죽어간다 며 총 7차례 허위로 신고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아 답답한 마음에 신고했다 고 진술했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경찰력이 투입되면 그 시간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경각심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 설명했다.
경찰이 허위 신고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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