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유부녀와 모텔 출입한 경찰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3-26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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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들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라
25일 부산의 한 경위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최근 경찰들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부산의 모 경찰서 A경위는 "유부녀와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들어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A경위가 근무시간중에 여성과 시내 한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모텔에 간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교통과 전모(46) 경위가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서 지능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전 경위는 부산사상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알고 지내는 고급 외제차 리스회사 채권추심팀 직원 박모씨에게 차량 2대의 교통범칙금 발부 현황과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경위가 차량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경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도 잇따라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부서 소속 B경위는 이번 달 5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차량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였다.

B 경위는 2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동부서 소속 C(27) 경장도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C 경장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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