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가시 학교·직장 출석 법적 보호 받는다"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3-16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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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직장·학교장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가해도 학교나 직장의 출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국방홍보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대학생·직장인들은 출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병무청은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병역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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