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 소송전으로 번진 '학교 폭력'…학교폭력 제재 일부 취소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3-01 15:42:54
  • 카카오톡 보내기
법원 "고의적이었다면 학교 폭력인정…과한 제재는 안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일부 제재처불 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부모들 간의 법원 소송으로 번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양과 B군, C군은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같은 반에서 생활했다.

B군은 그해 11월 중간놀이 시간에 운동장에서 A양을 잡는 놀이를 하자는 C군의 말을 따라 다른 10명의 친구와 함께 A양을 쫓아다니며 나뭇가가지로 때렸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등 3가지 처분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 1학년생이 단순한 놀이를 한다는 생각이었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의 처분은 아이의 정신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위험이 있으니 재량을 넘어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양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부모에게 울면서 '학교 가기 무섭다, 남자애들이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불안 증세를 호소한 점, B군이 이전에 다퉜던 일로 'A가 미워서 괴롭히고 싶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해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다만 학교 측이 제재 처분을 3가지나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군의 행위로 A양이 신체적 피해를 본 건 없어 보이고 A양의 정신적 피해는 주로 C군의 지속적인 폭행 및 괴롭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B군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처분 전 A양의 엄마가 교실에서 B군 등을 야단치자 B군의 엄마가 이를 문제삼아 A양 엄마에게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한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간 갈등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이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처분은 지나치다며 '서면 사과'만 합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