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신용 카드' 소득공제 제외…오직 현금영수증만

금융 / 김담희 / 2016-02-23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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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가 1조 8000여억원으로 전체 공제규모 68% 차지해
올해말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 내역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것이라고 예정돼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이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하고 있다.

공제 규모로는 2조8000여억원중 카드 공제가 1조 8000여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만일 일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난해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따라서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몰 연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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