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7명 '유죄'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2-17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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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논란 계속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은 박원순(60) 시장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1년 3개월만에 동남권원자역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에게 1심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주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듬해 2월 주신씨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등 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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