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10명 징역…부모 합의 '무용지물'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2-15 09:43:42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 6개월까지 전원실형 선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학교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10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 6개월까지 전원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14)을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B군(15)은 두시간 뒤 C군(16) 등 3명에세 이 사실을 얘기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C군 등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 는 등의 협박했다. A양은 다음날 오후 7시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래 중학생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B군의 집과 아파트 옥상 등 A양을 끌고 다니며 1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총 19명이었다.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대부분은 천안지역 "怜퓽막?송치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10명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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