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사랑 안 해" 말에 격분해 뚝배기 던진 50대 남성 '집유'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2-06 14:59:19
뜨거운 순댓국 담긴 뚝배기 그릇 여자친구 머리로 던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자친구의 "사랑 안 해"라는 말에 격분해 먹고 있던 순댓국 뚝배기를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4시 15분쯤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순댓국을 시켰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뜨거운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여자친구 머리로 던졌다. 또한 소주병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뚝배기 그릇을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던져 다치게 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잘못 맞으면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뚝배기 그릇은 원래 흉기로써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지만 머리 쪽을 향한 상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폭처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장애 조절인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아" "뚝배기남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홧김에 여자친구 머리로 뚝배기를 던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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