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조롱' 시험 문제 낸 대학 교수, 무죄 판결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2-03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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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제 출제 행위는 대학 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노건호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대학 교수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시험문제를 내 소송을 당한 대학교수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의 출제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또 다른 지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고 표현했다.

학생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류 교수는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노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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