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불법 증축 '성행'

금융 / 박사임 / 2016-01-17 15:54:25
  • 카카오톡 보내기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240여개 중 지난해 불법 증축한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에서 바라본 전주한옥마을[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17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240여개 중 지난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4건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늘린 경우였다.

기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창고 시설을 증축한 경우는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에 눈을 돌리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는 관계법령의 허점 때문이다.

불법 증축 시설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이 고작 100만∼200만원에 불과해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손님들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증축시설로 적발됐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우성 한국건축가협회 기획위원장도 ∼현행법상 불법 증축물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이 적기 때문에 업주들은 법을 우습게 안다∼며 ∼현행보다 강제이행금을 10∼20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증축한 시설은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고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합법으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에는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축소판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불법 시설물에 이런 안전장치를 굳이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