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부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경제/산업 / 박사임 / 2016-01-17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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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료가 소득의 절반 넘으면 대상
강호인 장관 주거급여 점검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과 비교해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88만8317원) 이하면 지급되며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추가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이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천만원, 금리는 1.5·2.1%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대출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하던 ·주거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에도 지원해 집에 안전손잡이 등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읍·면·동사무소, 쪽방상담소, 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 총 81만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주거급여는 이달 20일 처음 지급된다.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작년대비 2.4%(지역·가구원별로 3천원·9천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작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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