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 경제/산업 / 박사임 / 2016-01-07 09:58:28
안전 강화한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오늘 시행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속·이란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는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시에 불법 총기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규제가 풀리는 부분도 개정 법률에 포함돼 총포의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영화 촬영 등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 총기를 쓰려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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