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지 말고 칭찬해달라'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2-24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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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권한 내 부탁…사회상규 어긋나거나 위법청탁 아냐"
법원 "직무권한 내 부탁"사회상규 어긋나거나 위법청탁 아냐".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학부모 2명에게서 반년 간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에게서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금품 460만원을 받았다.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이라며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45)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학부모에게 상품권 100만원,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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