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짓밟아 주겠다"…前 애인 알몸 사진 유포한 남성 실형 선고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2-19 12:01:56
폭행 후 고소 당하자 복수 위해 사진 유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소를 당하자 복수 하겠다며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 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12일 휴대전화 SNS로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며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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