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어이 없는 청소년 콘돔 판매 규제 사유 '쾌락 느낄까봐'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2-14 15:24:45
전문가들 "쾌락 없는 성관계가 가능하냐" 비판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콘돔 판매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들에 대해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도깨비 콘돔, 요철식 특수콘돔 등을 구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여가부의 이러한 고시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상식적인 판단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의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성문화 전문가는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성적 쾌락을 느끼지 않는 성관계가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성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규정'이라고 질타하며 '쾌락이라는 말로 청소년들의 성을 나쁘게 포장하지 말고 양지로 끌고 나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콘돔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콘돔 판매 업자들도 해당 규제 때문에 청소년에게 콘돔을 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콘돔 판매업체는 일반콘돔과 특수 콘돔을 한꺼번에 팔고 있는데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아예 성인인증을 해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막혀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여가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성인인증 없이는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며 '일반콘돔만 판매하는 업자만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부가 '쾌락을 느낄까봐' 청소년들에게 특수 콘돔 판매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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