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지인 추락사 유발…실형 선고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2-08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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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마구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아내의 지인마저 폭행하는 바람에 추락사
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지인 추락사 유발…실형 선고.[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아내를 마구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아내의 지인마저 폭행하는 바람에 추락사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와 아내의 지인 B(30…여)씨와 술을 마셨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이날에도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며 다투다가 싸움을 말리는 B씨의 왼쪽 볼을 때렸다.

A씨는 이어 싱크대에 있던 흉기 5개를 꺼내 손에 들고 아내를 위협했고 B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A씨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다.

어렵게 A씨에게서 벗어난 B씨는 발코니 쪽으로 피해 방충망을 열고 1.2m 높이 난간 밖으로 상체를 넘겨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무게중심이 난간을 넘어가게 돼 20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을 위해 …B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위증을 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추락 직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A씨 집안 내부 곳곳에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퍼져 있었고, 부엌 입구 바닥에서 B씨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던데다 B씨 손톱에서 A씨 DNA가 검출됐고 A씨 몸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되레 사망의 동기, 결과 등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추락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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