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 인증한 '일베' 회원 논란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2-07 09:33:09
"로스쿨 학생들 일베 회원 고소하면 내가 막아주겠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회원이 자신을 사법연수원생이라며 시험 합격증을 공개해 연수원 자치회가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이 이날 연수원생들에게 '만일 실제로 우리 연수생 중 한 명이 벌인 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임을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의 '톡'이 오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연수생과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회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법시험 2차 합격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출력한 2차 합격증과 법무부에 직접 가서 발급받은 2차 합격증 등을 사진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일베에서는 '국가재건최고의장'이란 아이디의 회원이 지난해 9월 29일 날짜가 기재된 사법시험 2차 합격증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로스쿨 학생들의 일베 회원 고소를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재건최고의장'은 지난 10월 일베 게시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고, 지난해 7월에는 '너네 유가족이 꼽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든가'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될 만한 활동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수원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등을 올린 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연수생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공문서 위조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합격을 인증한 일베 회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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