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폭행남 봐주기 의혹, 판사 과거 판례 살펴보니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2-01 17:05:34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같은 대학,과에 재학중인 여자친구를 4시간동안 감금 폭행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벌금형 판결에 그치자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에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재조명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서명 운동과 함께 이번 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의 판례를 정리한 글까지 올라왔다. 커뮤니티 내에서 거론된 과거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병원에 입원중인 할머니 성추행한 60대 女간병인 벌금 500만원'(2014년 7월)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장모'부인 협박한 40대 남성 집행유예'(2014년 8월) '10대 여성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2014년 9월)' '주운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2014년 11월) '영아 살해 후 PC방서 태연하게 게임한 20대 미혼모 집행유예'(2014년 12월) 기사 제목만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알수 없지만 공개된 정황만을 놓고 봤을 땐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다수 차지했다.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던 의대생 데이트 폭력사건은 피해 학생이었던 이모(31)씨가 폭행 당시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4시간 이상동안 계속된 폭행과 폭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씨가)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같은 과 여자친구를 4시간 이상 감금 폭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사진=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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