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결국 2018년도로 유예 결정?
- 금융 / 김담희 / 2015-11-30 17:37:38
"현실화 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를 실현했다는데 의의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30일 종교인에 대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에 대한 시행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이후인 2018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두고 정부안은 식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에 대해서 소득구간에 따라 20~8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춰졌다. 김관영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종교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오랫동안 논의만 됐을 뿐 현실화 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를 실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18년 부터 종교인들은 발생하는 모든 종교소득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지만 종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공제율이 80%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측면보다는 과세 합리화에 의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일 종교인 과세를 두고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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