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바늘 하나로 66명에게…다나의원, 부인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발각
-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1-26 13:20:32
다나의원 원장은 "수년전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 앓았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6일 다나의원 A원장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A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손상과 수전증 등의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뇌병변장애 3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고 설명했다. A원장은 방역당국에 수년 전 (교통사고) 이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하지 않았었다 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며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이 같은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방역당국은 또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할 양천보건소는 지난 23일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A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66명은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 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 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당국은 혹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9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에이즈(AIDS), 말라리아 등 다양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C형간염 집단감염 목동 다나의원, 부인이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는 것이 추가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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