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허가 건축' 중원대 변론 법무법인 변호사 구속영장
-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1-19 15:47:47
수임료 외 수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등 혐의 받는 듯
(이슈타임)윤지연 기자='?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원대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중원대 관련 충북도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일부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중원대가 낸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검찰은 중원대 사건에 대한 충북도 행정심판위 심리'瑛?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B씨, 중원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부정한 거래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그가 일하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교내에 기숙사 등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건설사 전'현직 대표, 괴산군청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또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임료 외 수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등 혐의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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