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전신 사진은 처벌 대상 아니다?"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16 09:27:23
法 "여성 패션 문화 바뀌고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성의 몸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더라도 전신을 찍은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었다. 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우려 58장에 달했다. 그는 주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다리만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사진도 16장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러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몰래 카메라를 찍어도 전신 사진일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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