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사이버 범죄 절반 '인터넷 사기'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1-15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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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적발…직거래 수법 78%, 피의자 86% 10∼20대
인터넷 사기 중에서는 '직거래 사기'가 1천10명(7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인터넷 사기와 음란물 범죄 등 '5대 악성 사이버 범죄'를 단속, 2천3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자 1천724명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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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천368명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금융사기 430명, 인터넷 도박 261명, 음란물 범죄 196명, 개인정보 위반 91명이었다.

인터넷 사기 중에서는 '직거래 사기'가 1천10명(7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인터넷 사기는 20대(709명'52%)와 10대(461명'34%)가 86%를 차지했다.

금융사기는 20대(160명'37%), 인터넷 도박은 30대(135명'52%), 음란물 범죄는 20대(85명'43%), 개인정보는 30대(36명'40%)가 가장 많았다.

인천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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