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국내서 다툰 400억 가져갈 수 있다"
- 금융 / 박사임 / 2015-11-15 12:52:19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여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여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 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여달러(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200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 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려고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2002 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1350억원에 매각하려다 문제가 생겼다. LSF-KDIC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 C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KR C가 거부해 사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으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재법상 중재판정 집행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1 2심은 모두 KR C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 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두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ICA의 중재판정이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 는 론스타와 KR C 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LSF-KDIC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에 당사자들(the Parties) 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KR C가 선급금을 받으며 써준 확약서가 중재합의상 주주간 계약 과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LSF-KDIC는 문제의 땅을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되팔려고 각종 옵션을 걸었다가 사실상 실패했다. 땅을 사기로 한 컨설팅업체를 아예 인수한 뒤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KR C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통역도 준비가 안됐다 고 항의했다. 그러나 LSF-KDIC 이사회를 장악한 론스타는 KR C측 이사들을 제외한 채 매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내는 셈이 된다. ICA 중재판정 당시 중재인으로 참여한 영국인 비더(V.V.Veeder)씨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재판장이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여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