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대법원 판결 예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14 11:25:20
  • 카카오톡 보내기
오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지난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영업제한의 명분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소송을 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