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만 받아도 돈 빠져 나간다" 사실일까?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1-13 15:10:05
"'010-9328-8343'번이나 끝자리 '0404'번 조심하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화로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일명 보이스 피싱 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자 이에 대한 불안감에 보이스피싱 괴담 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등을 통해 어떤 특정 번호를 받지 말라는 주의 글이 올라왔다. 끝자리가 0404 번으로 끝나거나 번호가 010-9328-8343 번으로 전화가 오면 받기만해도 거액의 돈이 핸드폰 비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소문이 확산되자 피해를 입을까 우려한 사람들은 해당 번호를 발신금지 설정을 해놓았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 무근한 괴담 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KT고객센터측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는 돈이 빠져나갈 수 없다 며 다만 전화를 받고 숫자등을 누르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나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즉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는 발생 할 수 없다는 것. 사이버 수사대 측도 전화를 받았다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받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넘겼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수신한 것만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현재 시스템상 있을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대포통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로 자녀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경우나 물건 대금 오류 송금 빙자 사기, 형사를 사칭한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거나 만약 시간이 지체돼 환급신청이 불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신청을 청구하면 된다. 사기를 당한후 30분 이내 신고를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화번호 알림 어플을 깔거나 전화도중 개인정보를 불러주지 말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해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 http://minwon.fss.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www.krcert.or.kr) 경찰청(02-3939-112, http://ctrc.go.kr)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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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Brookenon님 2022-06-11 0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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