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13 11:06:42
法 "어린 나이에 출산한 데 따른 범행의 우발성 참작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이를 낳은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1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한 데 따른 불안감,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기를 낳은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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