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하자" 강요한 남성 징역 1년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05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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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걸린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며 협박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 고 협박하며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A양에게 성노예 계약 을 강요했다.

박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 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000원짜리 틴트 하나였다.

결국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며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 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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