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38번 콜센터 상담원들 성희롱한 남성 실형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03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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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무려 100명에 달해
무려 138번에 걸쳐 100명의 여성 콜센터 상담원들을 성희롱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100명에 달하는 보험회사 콜센터 여성 상담원들을 성희롱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들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무직)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씨는 지난 3월 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장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씨는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9일간 같은 보험사에 무려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음란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여성 상담원은 100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면서도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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