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남긴 음식 다 먹어!" 아이에게 강제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조리사 유죄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1-01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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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된다 판단
아이에게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어린이집 조리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리사 허모(53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과 반찬을 남긴 원생 김모(5)군에게 남긴 걸 다 먹으라 며 식판에 있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강제로 김군의 입에 떠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이 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냈지만 허씨는 바닥과 식판에 떨어진 음식물까지 다 먹으라며 김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군의 부모는 허 씨가 아이에게 토한 것을 먹도록 시키는 등 학대를 했다 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김군이 위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고 판단했지만,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 자체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다만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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