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남편 성폭행'해 구속된 여성, 형사재판 받을 예정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27 13:17:10
이혼에서 유리한 증거 확보 위해 감금 후 강제 성관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남편을 성폭행해 국내 최초로 구속됐던 여성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 및 감금치상, 강요 혐의로 A씨(40 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무려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 외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그는 남편을 가둔 채 이혼의 귀책사유는 자신에게 있다 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최초 구속된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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