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1살 아이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 5월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26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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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학대
한살 짜리 아이를 폭행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살 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55 여)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B(1)양의 머리를 잡고 3~4차례 바닥에 내리찧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던 한살배기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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