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야? 건강식품 판매원이야?"…쇼닥터 방송 금지
-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0-22 17:17:22
세계의사회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 통과 및 채택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14일~17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최종 통과 및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최단 기간에 정책 채택에 이른 것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WMA 신규 정책 발의 및 채택 관례에 따라 그간 의협은 4월 이사회 발의 이후, WMA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검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다. 대부분의 의사회에서 동 안건이 의사의 고결성 추구와 윤리적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세계 의료 윤리 규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 보다 간결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안 작업을 진행해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채택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우여 곡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문장을 두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에 대해 완화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간 타협이 이루어졌다. 또 회원국들은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는 문장에 대해서도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광고 자체에 의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는 엄격한 입장과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해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다 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 TFT를 통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을 금년 3월에 발표한바있으며, 현재 쇼닥터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쇼닥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문제되는 쇼닥터에 대한 징계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렛미인을 비롯한 방송 출연 쇼닥터 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다.[사진=S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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