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남성 징역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0-22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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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일 동안 369회에 걸쳐 몰카 촬영…죄질 불량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모교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채 들어가 몰카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장을 하고 자신의 모교 여자화장실에서 2년 7개월동안 음란물 300여건을 몰래 촬영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홍이표)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모교인 서울 종로구 모 사립대학교 경영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숨어들어갔다.

김씨는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작동시킨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생리대 비닐케이스에 넣어 비어있는 화장실 안에 숨겨뒀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7일까지 944일 동안 36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 탈의 및 착의하는 모습 등을 찍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 역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항소했다. 또 “몰카에 찍힌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고 몇몇 동영상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9월 성적 성숙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증세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장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몰카 촬영 시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369회, 2년 7개월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변태짓도 참 정성껏 하네“ “저런 사람이 사법 패스하면 큰일 나는거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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