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침'도 강제추행 해당한다"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22 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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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항문 찌른 남성 유죄 선고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똥침'도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7세 여아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의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이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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