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타려고 아빠 외제차 불지른 30대 아들
- 경제/산업 / 이윤이 / 2015-10-20 16:27:43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었다"
(이슈타임)이윤이 기자=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 명의로 산 외제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부천시 소사구의 한 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붙여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년 전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면 식당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변장한 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대형 정육식당인 이 식당은 실제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A씨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었다"며 "화재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버지 명의 차량에 직접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A씨가 차량에 불을 냈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A씨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제3자가 차량에 불을 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에서 화재 손실을 우선 보상해주고 범인이 검거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30대 아들이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아빠 명의로 된 차에 불을 질렀다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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