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여제자에게 "누드모델 해달라"…성추행 교사 구속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20 0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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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도 "남자친구와 잠자리 했느냐"며 성희롱 일삼아
여제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부산의 한 공립고교 교사들이 동료 여교사와 여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부산 모 공립고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여제자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5명에게 1년간 무려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나랑 자자 , 누드모델 해달라 고 하는 등 여학생 7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A씨는 수업시간 등에도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 라는 등의 막말을 일삼있다.

참다 못한 피해 학생들이 결국 지난 5월 초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40일 가량 지난 6월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개월 뒤인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은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해 곧바로 격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중징계하는 내용의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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