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경제/산업 / 박사임 / 2015-10-17 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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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뺨을 10차례 때렸지만 정신질환이라 감형
임산부를 지하철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만삭 임산부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지하철 내 만삭의 임산부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씨(3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임산부 A씨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냐'며 A씨(33)의 가방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뺨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강씨는 A씨가 임신 10개월차라 몸이 불편하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임산부 내가 뭘 사과해'라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휘둘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강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강씨의 형을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심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 했다.

다만 '만삭의 임산부인 A씨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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