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변호인·검찰 치열한 공방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14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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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준비기일서 증거 채택 여부 놓고 격돌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이 열렸다.

14일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건 관계인 녹음파일,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피고인 가족이 촬영한 피고인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검찰 측이 '피고인 측이 속이려는 의도는 없더라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자, 변호인단은 '일부 검찰 발언은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한편 피고인 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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