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락스 부어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징역 15년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10-13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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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줬다며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러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녀 양육비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시어머니를 청테이프로 묶고 락스를 부어 살해한 며느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2년 최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이후 가정 불화로 17년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10년 자녀양육비 80만원을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씨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유모(80)씨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새벽 유씨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양쪽 다리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결박했다.

이어 김씨는 유씨의 머리와 목을 세게 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락스 1리터 가량을 유씨의 얼굴에 쏟아 부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유씨의 집에 찾아가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가 무겁다 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그러한 부분이 김씨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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