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슨 죄, 남편 불화로 '28개월 아이' 학대한 계모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0-05 11:26:42
지난해 8월 심한 출혈로 쓰러져 있는 박군을 형이 신고해 중환자실에 입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계모 유모씨(40)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손과 발을 사용해 여러차례 폭력을 휘둘러 호흡곤란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8월 박군이 머리에 심한 출혈과 온몸의 상처를 입고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형이 발견해 신고했고 대형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가 박군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단순사고가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견과 박군의 의붓 엄마인 유씨가 오랜 기간 아이를 학대해 왔고 그 이유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유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죄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냐",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상처입었겠다", "남편이랑 생긴일은 남편이랑 해결해야지"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5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8개월 남아를 계모가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