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슨 죄, 남편 불화로 '28개월 아이' 학대한 계모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10-05 1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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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심한 출혈로 쓰러져 있는 박군을 형이 신고해 중환자실에 입원
5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8개월 남아를 계모가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계모 유모씨(40)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손과 발을 사용해 여러차례 폭력을 휘둘러 호흡곤란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8월 박군이 머리에 심한 출혈과 온몸의 상처를 입고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형이 발견해 신고했고 대형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가 박군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단순사고가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견과 박군의 의붓 엄마인 유씨가 오랜 기간 아이를 학대해 왔고 그 이유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유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죄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냐",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상처입었겠다", "남편이랑 생긴일은 남편이랑 해결해야지"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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