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피의자 박모 경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9-23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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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결론 내렸으나 검찰 '살인 혐의' 적용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당한 의경이 결국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일어났던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의 피의자 박모 경위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권총으로 의경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박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달 25일 오후 4시55분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 수경에게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시 박 수경 등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 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들고 발사 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권총 발사 순간 권총의 반동을 억누르고 피해자의 심장을 정조준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으므로 그 자체로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경위가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이다.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이 총기로 장난을 치다 사고를 내 벌어진 일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이더라도 총기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판단, 중과실치사로 적용 법조항을 바꿨다.

한편 박 경위는 실탄을 발사하기 전 총구를 박 수경과 함께 있던 다른 의경들에게도 돌려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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