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싸워보자", 폭행 살인으로 징역 12년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9-23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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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4시간 동안 폭행 계속해
23일 대법원은 술에 취해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남자답게 싸워보자는 말에 화가 나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모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박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박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고 하자 박씨의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3 4시간 동안 프라이팬과 과도 등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됐다.

1심은 김씨가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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