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로 파손한 남성, 합의에도 처벌받게 된다

경제/산업 / 김담희 / 2015-09-22 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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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심경 밝혀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영업점 앞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벤츠차량을 부순 남자가 합의에도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Hamster TV ]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리스한 벤츠차량이 세번이나 시동이 꺼진 것에 격분한 남성이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사건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줄 것을 합의했음에도 처벌 받게 됐다.

22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21일 교환. 환불이 거부된데 불만을 품고 외제 차를 부순 보험업 종사자인 유 모(35) 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외제 차 영업소 앞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이 리스한 2억 대의 벤츠를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해 부수면서 해당 외제 차를 영업소와 서비스센터 출입로에 17시간 주차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외제 차 영업소 측이 유 씨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업무 방해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해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리스한 유명 외제 차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져 생명에 위협을 느껴 교환 등을 요구했으나 외제 차 판매점이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법도 잘 모르고 영업소 앞에 외제 차를 세우고 파손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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